80세 노인의 NY변호사에 대한 현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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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히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본인이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