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써마지 :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 15개

https://writeablog.net/x2tbkps793/and-44256-and-50577-and-45824-and-48337-and-50896-and-51008-and-51648-and-45212-17and-51068

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