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산분할전문변호사에서 훌륭한 일을하는 14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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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별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불편한 편이다. 스스로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