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화재복구업체에 전문가라는 9가지 신호

https://writeablog.net/l8npkar239/and-51109-and-51228-and-50896-and-44397-and-48124-and-51032-and-55192-and-51032-and-50896-nvg5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3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고객은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5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