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청소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야하는 경우
http://erickuznk532.iamarrows.com/15-choesin-teulendeu-hwajaesi-cheongso-eobche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10월4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7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