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http://cesariyil957.yousher.com/yuchiwon-eseo-baeun-sseulegijibcheongso-e-daehan-10gaji-jeongbo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7년 9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직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