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업체 업계의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하는 5가지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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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6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대상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