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http://johnnyahcc532.wpsuo.com/hwajaeboggue-daehan-5gaji-silje-gyohun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8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7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