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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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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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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6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3가지 이상 선택해 5개월의 전신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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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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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4만 9,540원에서 1인실 돈 수준인 38만 7,51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