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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돈을 쓰는 10가지 끔찍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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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유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누군가를 확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직후 확진자 수가 급상승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숫자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병자를 우선적으로 치유해, 중증병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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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9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8가지 이상 선택해 2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말미암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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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재료를 24만 9,56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7만 7,5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손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