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써마지에 대한 최악의 조언
https://writeablog.net/m5pkxmu742/and-50872-and-49328-and-45824-and-48337-and-50896-and-51008-and-51648-and-45212-15and-51068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안된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